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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노6891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평택시 D에 있는 C 옆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도로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가 신축되기 전에는 인근 I 임야와 J 임야 사이의 농로와 39번 국도(서해로)는 가스충전소 뒤쪽에 있던 농로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2007년경 위 가스충전소가 신축되면서 가스충전소 뒤쪽에 있었던 농로가 없어진 점, ② 위 가스충전소 사업 허가조건에 위 농로에 관한 대체 도로 등 특별한 조건은 없었던 점, ③ 위 I 임야와 J 임야 사이의 농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가스충전소 신축 이후 가스충전소 담과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39번 국도로 통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간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한동안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와 피고인 등이 통행을 묵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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