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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2. 18. 범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0:00 경부터 00:3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 대학교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 푸르지 오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적발장소에 주차한 후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2016. 8. 13. 04:34 경 접수되었고, 피고인이 05:10 경 음주 측정에 응하여 0.089%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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