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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 남 콜 럼 버스 시네마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216번 길 호남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 단속 경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것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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