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06:00 경 광주 북구 용봉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오치동 소재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76.2km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