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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동복면에 있는 ‘복주고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식당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로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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