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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2:35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신용동에 있는 ‘첨단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0년 및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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