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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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2:35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신용동에 있는 ‘첨단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0년 및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