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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8. 23:2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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