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운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