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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39312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5. 10. 21. 피고가 주식회사 금강종합건설(이하 ‘금강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 116-13, 123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은 2016. 1. 30.부터 2018. 1. 2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차임은 월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다.

원고, 피고, 금강종합건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수수료 16,200,000원(부가세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금강종합건설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금강종합건설은 2016. 4. 5. 피고에 위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약정 중개수수료 17,820,000원(= 16,200,000원 × 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바,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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