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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7 2020고정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성동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여 증여세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등 체납처분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4. 1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관한 피고인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처 D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그 재산을 탈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9.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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