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은 고양세무서 관할 조세범칙사건으로서 관할관서인 고양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만이 고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이 없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법에서는 고발권자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세무서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무소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고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 주장처럼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사무소의 관할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관련 세금을 비롯하여 세금을 완납했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