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가전제품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가. 2012. 6. 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의 공급가액 173,090,909원 상당의 세금계약서 1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2,000,00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9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3,927,845,458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 없이 합계 7,029,845,45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총 24장을 수취ㆍ교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인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조세범처벌법 제21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기록에 의하면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