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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2 2018고합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가전제품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6. 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의 공급가액 173,090,909원 상당의 세금계약서 1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2,000,00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9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3,927,845,458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 없이 합계 7,029,845,45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총 24장을 수취ㆍ교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인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조세범처벌법 제21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기록에 의하면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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