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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3나13649
토지인도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4행의 ‘피고 D과 아들인 피고 C은’을 ‘선정자 D과 아들인 피고는’으로, 제3면 제5, 6행의 각 ‘피고 H’을 각 ‘선정자 H’으로, 제3면 제6행의 ‘약 200그루’를 ‘182그루’로 각 고치고, 제3면 제4행의 ‘이 사건 토지와 지상 수목을’ 앞에 ‘2004. 11. 30.경부터’를, 제3면 제10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 을 제39호증의 1, 2’를 각 추가하며, 제3면 제5행의 ‘차임 연 100만 원에’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제3면 제8, 9행을 고쳐 쓰고 제3면 제9행 다음에 추가하여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원고는 2012. 2. 13. 선정자 H에게 같은 달 29.까지, 2012. 3. 6. 피고에게 같은 달 20.까지 각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추가하여 쓰는 부분】

라. 원고는 2014. 2. 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D, H(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7. 피고 등에게 위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끝에서 제6행의 ‘피고 D과 피고 B’을 ‘피고와 선정자 D’으로, 제3면 끝에서 제5행의 ‘위 피고들이’를 ‘피고와 선정자 D이’로, 제3면 끝에서 제4행의 ‘피고 H’을 ‘선정자 H’으로, 제3면 끝에서 제3행, 제4면 제1행, 제5행, 제13행의 각 ‘피고들’을 각 ‘피고 등’으로, 제4면 제13행, 제15행의 각 ‘피고 D, C’을 각 ‘피고와 선정자 D’으로,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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