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제2면 제5행 내지 제3면 제9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4행 “가)”를 “나)”로, 제20행 “나)”를 “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제3면 제12행 내지 제5면 제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G이 기준일인 2009. 6. 11.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동 소유 및 점유하고 있던 중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인 2015. 5. 12. 사망하였으므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고, 원고는 F이 사망한 1989. 1. 15.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던 중 G이 사망한 2015. 5. 12.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인 2015. 4. 23.부터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