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1. 6. -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 2016. 11. 17.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목적물 : 서울 노원구 D 소재 ‘E당구장’ - 손실보상금 : 이전비 4,7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와 지장물에서 위 E당구장을 운영(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⑴ 토지보상법 제77조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평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영업이 휴업보상 대상이 되려면 ①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여 계속 중이었을 것과 ②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도 그 영업이 계속되던 중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을 하게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⑵ 피고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당시에 그 영업이 계속 중일 것이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