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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3797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7.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시조 C의 15세손 D을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시조인 C의 9세손 E가 F 지역으로 낙향하게 되면서 그 후손들이 F을 중심으로 거주하게 되었는데, 특히 15세손 D의 후손들이 모여 F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9세손 E, 15세손 D, 17세손 G 등 선조에 대한 봉제사를 하기 위하여 원고 종중이 형성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분필 등이 있기 이전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2 각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그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다가, 1953년경 내지 1985년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내지 회복등기를 하였다.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번만 기재) 1987년 이전 소유권 변동 내역 관련 증거 H 1911년경 I가 사정받음 1915년경 J에게 소유권이전 1935년경 A종중 대표자 K에게 소유권 이전 1953년경 A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갑제79호증 L 시기불상경 A종중 명의로 등기 1953년경 A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갑제80호증 M 1911년경 I가 사정받음 1915년경 J에게 소유권 이전 1935년경 A종중 대표자 K에게 소유권 이전 1953년경 A종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갑제81호증 N 시기불상경 J 명의로 등기 1935년경 A종중 대표자 K에게 소유권 이전 1953년경 A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갑제82호증 O 시기불상경 I가 사정받음 1934년경 P에게 소유권 이전 1935년경 A종중 대표자 K에게 소유권 이전 1953년경 A종중 명의로 회복등기 갑제83호증 Q 1916년경 I가 사정받음 1985년 6월경 A종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갑제88호증 R 시기불상경 I 명의로 등기 1953년경 A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갑제70호증 S 1916년경 I가 사정받음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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