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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6나11277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의 후손과 A 각 소종중의 형성 1) A 시조 C의 15세손 D은 F 지역으로 낙향하여 터전을 잡았다. D의 자손이 그 외아들인 16세손 AL, AL의 외아들인 17세손 G로 이어졌고, G가 3남 AP(‘X’이라고도 불리었다

)을 포함하여 18세손인 여러 자녀를 둔 이래 그 후손들이 F을 중심으로 퍼져 살았다[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으로 그 가지번호를 특별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서증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참조]. 2) D과 G, AP 및 21세손 Y를 비롯한 D의 자손들이 사망한 이후 D의 자손들 중 일부 사람들을 각 중시조로 하는 여러 소종중이 형성되었고, 위 소종중들은 각각 F 인근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3) 원고의 대표자 AH, 피고의 대표자 AC과 ‘A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였던 AD(위 AC의 형이다

)은 모두 D의 자손들로 A 29세손(이하 ‘A 세손’으로 지칭하는 사람은 15세손 D의 자손들에 속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한다

)이다(갑 제6호증 제5쪽, 을 제1호증의 2 제2, 6쪽, 을 제21호증의 4, 을 제80호증 참조).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 경위 1) 별지 목록 중 순번 1번 토지(이하 ‘이 사건 1번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인 세종특별자치시 R 전 1,127㎡는 AQ에서 분할된 토지로 1935. 4. 1. A 26세손인 I를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았다가 1953. 4. 6. A종중(주소지: 연기군 AR) 앞으로 소유권 회복이 되어 위 A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을 제1호증의 2 제2쪽, 갑 제70호증의 2, 3 참조). 2 이 사건 2, 3번 각 토지인 세종특별자치시 Z 전 2,321㎡, S 전 1,131㎡는 각 1916. 4. 4. A 26세손인 I를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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