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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34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7. 22. 접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씨 시조 D의 15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시조인 D의 9세손 F가 G 지역으로 낙향하게 되면서 그 후손들이 G을 중심으로 거주하게 되었는데, 특히 15세손 E의 후손들이 모여 G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9세손 F, 15세손 E, 17세손 H 등 선조에 대한 봉제사를 하기 위하여 원고 종중이 형성되었다

[원고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일부 준비서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종중유사단체’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면 원고는 공동선조인 15세손 E의 후손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1987년 종규 제정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고 1987년의 종규는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종중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분필 등 이전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번만 기재) 1987년 이전 소유권 변동 내역 관련 증거 J 1911년 경 K가 사정받음 1915년 경 L에게 소유권이전 1935년 경 A종중 대표자 M에게 소유권 이전 1953년 경 A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갑 제60호증 N 시기불상경 A종중 명의로 등기 1953년 경 A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갑 제61호증 O 1911년 경 K가 사정받음 1915년 경 L에게 소유권 이전 1935년 경 A종중 대표자 M에게 소유권 이전 1953년 경 A종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갑 제62호증 P 시기불상경 L 명의로 등기 1935년 경 A종중 대표자 M에게 소유권 이전 1953년 경 A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갑 제63호증 Q 시기불상경 K가 사정받음 1934년 경 R에게 소유권 이전 1935년 경 A종중 대표자 M에게 소유권 이전 1953년 경 A종중 명의로 회복등기 갑 제64호증 I 1916년 경 K가 사정받음 1985년 5월 경 A종중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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