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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9 2020고정2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제주시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사촌동생으로 2019. 1. 초순경부터 B을 도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부 전단지를 돌리거나 수금하는 일을 하였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은 2019. 1. 1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고 60일간 매일 6만 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7,59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과 B은 2019. 1. 1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고60일간 매일 6만 원을 상환하기로 연 363.66%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D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7,59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율 계산, C 전단지, 일수카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카카오톡 문자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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