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C, D는 속칭 ‘전주’로서 자금을 조달하여 대부 상대방에게 직접 대부하고,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E에서 F을 운영하면서 위 전주들과 대부 상대방을 연결시켜 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G은 부산 동래구 H빌딩 2층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 관련 서류 작성, 자금 중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대부 상대방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제한 이자 초과 수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B과 공모하여, 2012. 1. 10. I에게 선이자, 수고비, 이익금 등 2,000만 원을 공제하고 9,000만 원을 대부하면서(약정 대부금 1억1,000만 원, 이자 월 3%) 4개월 후에 1억 1,800만 원을 상환받아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93.3%의 이자를 받았다.
나. 무등록 대부업 범행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I에게 대부금 원본 9,0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제한 이자 초과 수수 범행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연 3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및 G, D, C과 공모하여, 2011. 9. 8. 위 (주)삼호 사무실에서에서 J에게 선이자 및 대출수수료 2,120만 원을 공제하고 1억2,880만 원을 대부하면서(약정 대부금 1억5,000만 원, 이자 월 3%)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41.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8.부터 2012. 3. 27.까지 위 J, I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서 대부금 원본 5억6,745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