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15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4. 19.경 제주시 B 부근에서, ‘C’ 인터넷 사이트 제주지역 대출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000원을 공제한 850,000원을 지급하고, 44일간 매일 30,000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5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9.경 제주시 B 부근에서, ‘C’ 인터넷 사이트 제주지역 대출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D에게 850,000원을 대부하면서 44일간 매일 30,000원씩을 상환하기로 연 780.36%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D으로부터 99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5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거래상대방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