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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7 2013고정8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사무실 없이 ‘행복자금 바로대출’이란 메모지를 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2. 10. 29. B에게 27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7.부터 2013.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명에게 106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초과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2012. 10. 20. B에게 선이자 30만 원을 제한 270만 원을 대여하면서, 63일간 하루 6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409%의 이자율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6회에 걸쳐 38명에게 2억 7,070만원 상당을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가게운영 행복자금 바로대출메모지, 위임장, 차용증,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용증, 농협 포승공단지점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품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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