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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04 2020고합25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의 아들이고, 피고인은 2019. 11. 10. 오후경 채무 문제로 인하여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던 중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함께 죽자는 말을 듣자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0.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번개탄 3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으로 가지고 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유서를 작성하고 “잠이 오니 번개탄을 피우라”라고 말하며 자리에 눕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마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번개탄 3개에 불을 피워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하여 그 무렵 위 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유서첨부, 마지막 통화자 G 상대 수사, 변사자 남동생 H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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