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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나5219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설사 원고가 자살할 의사로 번개탄을 피웠다

하더라도, 이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을 예상하고 한 것이고, 번개탄으로 인한 화상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번개탄으로 인한 원고의 화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살할 의사로 수면 유도제 18알을 복용한 후 번개탄 7개에 불을 붙였고, 그 후 원고의 남자친구가 원고를 발견하였을 당시 원고 옆에서 번개탄 3 내지 4개가 거의 타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살할 의사로 다량의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채 수개의 번개탄에 불을 붙일 당시 이미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뿐만 아니라 번개탄에 의한 화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설사 원고가 번개탄 7개에 불을 붙였다가 원고 주장과 같이 불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번개탄에 물을 뿌렸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자살을 중단하고자 불붙인 번개탄 전부의 불을 끄려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번개탄 불로 인한 원고의 화상이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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