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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4가단12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590,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5.부터 2019. 5.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염색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구매한 원단에 피고가 염색가공을 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7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해왔다.

다. 원고는 2013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피고에게 생지업체인 F으로부터 구매한 원단(원단명 : 폴리스판 투웨이 트리코트, 제품번호 : DW-1250F)에 관해 염색가공대금을 2,000원/kg 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2013년 4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1차로 도급을 주었고(이하 ‘1차 도급’이라고 한다), 2013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2차로 도급(이하 ‘2차 도급’이라고 한다)을 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2차로 도급 준 원단의 양은 약 14,027야드(이하 2차 도급 원단을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이다. 라.

피고는 원단에 염색가공을 마친 후 2013년 7월경까지 납품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납품받은 원단을 의류 제조판매업체에 판매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원단을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G에 대금 43,203,160원으로 정하여 판매하였다.

마. G는 봉제업체인 H, I,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원단의 봉제를 맡겼는데, 이 사건 원단으로 봉제를 마친 의류에서 물빠짐 및 황변현상(원단이 황색으로 변색되는 현상, 이하 위와 같은 물빠짐, 황변현상을 통틀어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이 발생하여, G는 2013년 8월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피고에게 하자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원단으로 만든 의류에서 발생한 이 사건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의류 판매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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