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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7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2.부터 2018.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183,75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수사지휘건의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의 부친인 E이고, 청산기간 내의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86만 원뿐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 등 사용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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