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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8고정16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1.부터 근로한 E, 위 사업장에서 2017. 6. 20.부터 근로한 F, 위 사업장에서 2017. 8. 13.부터 근로한 G 3명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처분미상전과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I가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 등 사용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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