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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9노3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자가 아니어서 D(개명 전: M,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고, D은 C의 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근로자의 퇴직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P 등이 주식회사 X을 인수하여 상호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피고인을 영입하면서부터 C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점, ② 피고인은 C의 주식 27% 상당을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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