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3층에 있는 ㈜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사용자인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기자로 E 기자실에서 근무한 F의 2013. 1. 29.부터 2013. 3. 26.까지의 임금 합계 1,993,330원(2013년 2월분 1,000,000원, 2013년 3월분 933,330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D의 실질적인 대표는 H이고, 피고인은 F을 고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F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