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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0 2020고단1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1:40경 군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 방향에서 당정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와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35km를 초과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G WWW125 이륜차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56세)가 운전하는 I 벤츠차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W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1:40경 군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 방향에서 당정지하차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3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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