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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8:0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 천 북로 92 현 암 교 앞 교차로를, 홍도 육교 쪽에서 현 암 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 우측면을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신호 주기표

1. CD(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방향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제 1호에 규정된 ‘ 신호기가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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