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9:35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동에 있는 방 동저수지 입구 앞 삼거리를 진 잠 방면에서 계룡 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전하는 D 무쏘 픽업 화물차가 앞에 정차한 차량 과의 추돌을 피하려고 우측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는 것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무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위 무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현장지도

1. 각 블랙 박스 재생 시청

1. 각 진단서, 견적서 [ 피고인은 1 차로에 정차한 앞차 와의 추돌을 피하려고 피해자가 급히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차량 후미와 추돌하게 되었을 뿐, 신호를 위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주행하면서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못한 채 계속 직진하다가 결국 피해자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