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6고정3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15.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노상에서 봉수 대길 사거리 방향에서 가좌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를 진행 시속 약 60km /h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황 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차와 충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 비골 분쇄 골절 등의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