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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4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48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7.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을 거쳐 다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5: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무등 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사거리 방향으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2 차로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승용차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1,240,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 고단 582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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