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9.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이 월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68394)을 제기하여 2016. 3.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2016. 7. 7.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6345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위 가처분결정 당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물품 반품 장소로 이용함으로써 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의 당사자항정 효력에 의해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