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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1708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9.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이 월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68394)을 제기하여 2016. 3.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2016. 7. 7.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6345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위 가처분결정 당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물품 반품 장소로 이용함으로써 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의 당사자항정 효력에 의해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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