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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572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1/2지분씩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0. 피고 C의 처인 G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10. 30.부터 2019. 7. 30.까지,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1. 15. G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자1299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19. 4. 22. 별지3 기재와 같은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라.

G는 2018. 12.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3. 25. 및 2019. 9. 23.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들은 의 화해조서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어 집행불능이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들이 2016. 7. 30. 피고 D,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7, 을2호증)은 원고들이 원고들의 인영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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