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D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26.부터 2013. 4. 25.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7. 1. 16.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8. 6. 7. D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7가단6326). 이에 D이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위 법원 2018나69226). 마.
원고는 2018. 7. 10.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4,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8년 금제3550호). 바.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책상 위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 ‘E’의 대표자로 피고가 등록되어 있고, 카드전표에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사. 피고는 D의 배우자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