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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193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4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조합는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6. 2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8. 4. 27.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8. 5. 31. 인도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6. 14.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단51458)을 받고, 그 무렵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늦어도 2018. 12. 6.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나, 가처분의 당사자항정 효력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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