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D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
) 2017가단83030]을 제기하여 2017. 9. 27.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1.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28.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고양지원 2017카단101021)을 신청하여 2017. 7. 21. 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도면표시의 착오로 집행이 불능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8. 4. 도면표시를 정정하여 다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고양지원 2017카단101270)을 신청하여 2017. 8. 18. 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2017. 7. 26.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불능이 되었다.
마. 피고는 2017. 7.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참가인의 소유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바,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