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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9 2017가단877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D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

) 2017가단83030]을 제기하여 2017. 9. 27.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1.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28.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고양지원 2017카단101021)을 신청하여 2017. 7. 21. 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도면표시의 착오로 집행이 불능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8. 4. 도면표시를 정정하여 다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고양지원 2017카단101270)을 신청하여 2017. 8. 18. 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2017. 7. 26.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불능이 되었다.

마. 피고는 2017. 7.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참가인의 소유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바,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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