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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부부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 17:00경 정읍시 C 소재 D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약 0.8g씩 채운 1회용 주사기 2개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 초순 18:0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약 0.03g의 필로폰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7. 23:00경 중국 위해시 소재 상호미상 여관에서, 주점에서 만난 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5만원에 매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7. 24:0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제공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초순 21:00경 정읍시 E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3g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중순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말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3.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들어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물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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