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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2명과 공모하여, 2011. 12. 12. 20: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D’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 위 여종업원 2명과 공모하여, 2011. 12. 12. 23: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2. 일자불상 22:00경 정읍시 E에 있는 위 C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2000년 이후에는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회 투약분(1회분 10만 원) 가격 범위 내에서 공범들과의 투약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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