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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초순 저녁경 정읍시 D 소재 C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16. 22:00경 중국 위해시 소재 E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18:00경 정읍시 F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교사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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