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330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 초순 18:00경 정읍시 E 소재 C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 F, D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7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3. 1. 4. 22:00경 정읍시 G건물 앞 택시 정류장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6.부터 위 일시경까지 정읍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그램씩 13회에 걸쳐 합계 약 63그램을 3,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정읍시 I 소재 J 모텔 605호에서, H, K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에 여과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C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D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