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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V을 징역 8월에, 피고인 K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00]

1. 피고인 K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K은 C, J, I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 저녁경 정읍시 E 소재 C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419]

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0. 22: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00]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V,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C, V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인 10만 원, 피고인 K으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 가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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