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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거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1년 5월에서 6월 사이 일자불상 오후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의 집 부근에 주차된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가 담배 속을 비운 후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서 만든 담배 1개비를 D로부터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8. 저녁 경 위 D의 집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D로부터 박카스 1박스 분량 약 40그램의 대마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담배 속을 비운 후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회 분량 약 0.5그램을 넣어서 만든 담배 1개비를 D로부터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8.에서

3. 9. 사이 시간미상경 서울 강동구 F 지하 102호 소재 D 집에서 D가 담배 속을 비운 후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서 만든 담배 1개비를 D로부터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8. 23:00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나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거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1년 9월에서 10월 사이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가스충전소 뒤 시장골목길 입구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주고, 곧바로 D와 함께 서울 강동구 F 지하 102호 소재 D의 집으로 가서 D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후 투약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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