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85』 피고인과 B은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79세)은 B의 이모이고 시각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오전경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12:55경 대구 달서구 D 주택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로 가서 위 장소의 안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63』 피고인은 2020. 3. 3. 01:40경 대구 수성구 E건물에 있는 ‘F편의점’에 이르러, 잠겨있던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위 편의점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2020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