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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1』 피고인은 2019. 1. 1. 11:50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750원 상당의 핫팩을 찢어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5분 간 위 편의점을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핫팩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131』 피고인은 2019. 3. 3. 17: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내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65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피해자 몰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15』 피고인은 2019. 4. 16. 08:1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3,3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옷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67』 피고인은 2019. 4. 27. 11:3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및 진열대에 있던 참이슬 소주 2병, 구운 치즈오징어포 1개, 말랑말랑 직화구이 1개, 피스타치오 1개 등 합계 10,1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24』

1. 피고인은 2019. 5. 14. 18: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5,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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