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3고단16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26. 16: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투고 피해 다니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양손으로 벌리고 그 틈을 통해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 20:59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카운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18:20경 대구 서구 내당4동 463-34에 있는 대구은행 광장코아지점 365일 코너에서 피해자 I가 유모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