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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41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13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22:4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된 시가 39,500원 상당의 스팸 선물 세트 1개를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645』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공소사실에는 2019. 2. 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20. 2. 3. 이 명백하여 위 기재는 오기이므로 2020. 2. 3. 로 인정하였다.

04:00 경 서울 양천구 E 건물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건물관리 인인 피해자 F(61 세) 이 보관하고 있던 입주민들의 택배 박스를 뜯고 음식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음식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4646』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6:19 경 구리시 G, 1 층 ‘H ’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젤 라 또 팩토리 벨벳 탑 코트 1개, 시가 14,800원 상당의 데 싱 디 바 매직 프레스 빅 스톤 2개, 합계 37,6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 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647』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00:50 경 서울 강동구 J 건물 외부 우편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K 소유의 우편물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648』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5:45 경 서울 용산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분실물 함에 들어 있던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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