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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9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가죽장갑 1짝(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90]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20. 09: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기에서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6. 02:56경 대전 서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H고시원’ 사무실에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MCM 남성용지갑 1점, 농협직불카드 2매가 들어 있는 타미 남성용지갑 1점, 디지털카메라 1점, 가죽장갑 1켤레, 부엌칼 1점, 야구 모자 1점 등 시가 합계 1,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6. 03:24경 대전 서구 I, 1층에 있는 J 운영의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직불카드(농협카드 L)를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제시하고 시가 5,400원 상당의 김밥 등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위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김밥 등을 구매하면서 위 직불카드(농협카드 L)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인 M으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김밥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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